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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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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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1일 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개정·공포 ('20.08.18)-> 시행('21.6.1)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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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계약금액 변동 없이 묵시적 계약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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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지역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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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금액기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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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신고 항목

①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② 임대물건의 주소 등 정보

③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등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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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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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가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이지만 위임자도 할 수 있고, 둘중 한쪽만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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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사안에 따라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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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표준임대료 도입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위치, 종류, 면적,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하여 고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의 공개가 꼭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것 같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정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다를 수 있는데, 일부 높은 금액의 보증금 또는 월세가 신고되었을 경우, 이 금액이 기준이 되어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옆집이 이 정도 받았는데, 인테리어도 더 좋고 방향도 더 좋은 우리 집이 더 높은 금액을 받아야지" 하는 임대인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