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가 많아서 정리해서 5회 정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 2년→1년→2년의 임대차계약을 순차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 · 2차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3-3010(2023.12.27.)


 임대차계약 기간 중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3-3396(2024.01.11.)


★ 임대차계약(1, 2, 3차)을 순차로 체결한 경우 1, 3차 계약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 

1, 2, 3차의 임대차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으나 2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2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거한 경우 1, 3차 임대차계약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3576(2025.03.28.)


★ 2차 연장계약(8개월, 임대료 인상)과 3차 신규계약(2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소득령 §155의3 ④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1차 임대차계약과 3차 신규계약 사이에 소득령 §155의3 ④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계약(2차)이 있는 경우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볼 수 없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3407(2023.01.26.)


★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2023-1062(2024.11.18)



아래 링크에서 주요해석사레 <1> ~ <3>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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