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취득세란?


취득세는 원래 부동산, 선박, 차량 등 해당 자산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다고 봐서 해당 자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과점주주란?


그렇다면 간주취득세 대상인 과점주주란 누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는 본인 및 본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소유 주식의 합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들을 말합니다. 이때 특수 관계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및 임원, 사용인 등의 관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주취득세의 범위


  • 회사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때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회사 설립 이후 주식 매수 등을 통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의 전체 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가 일반 주주로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지분 증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감자로 인한 과점주주


유상감자 또는 주식소각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과점주주 간의 주식 양수도


과점주주 간 주식 양수도는 총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법인 과세대상 자산 전체 장부가액 * 과점주주 지분비율


세율 : 2%(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의 10% 따로 부과)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오락장, 고급 선박 등 중과세 대상이 있다면 중과세율 10%가 적용됨



신고납부의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의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간주취득세 *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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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