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취득세와 양도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83세 노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의 어머니 소유 입니다 지금 아파트(A)를 저의 소유로 구매 한다면 생애 첫 주택입니다 1.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 혹시나 나중에 A를 오년있다가 팔게 되면 양도 소득세도 일가구 혜택을 받나요 3.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재개발이슈가 있어서 그 주택이 멸실이 된다면 A 주택은 일가구로 간주 되나요 4.어머니가 상속을 하시는 경우 A 주택은 판매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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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취득세 관련 취득세에 있어서 어머님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어머님의 연세가 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세대로 보아서 귀하는 무주택 상태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가액*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하고, 3년 이상 거주하실 것이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아서 원래의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양도소득세 관련 부모님 소유 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 등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에서도 만 60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를 하면 10년 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있으나, 해당 특례는 어디까지나 양쪽 세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다가 합가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하처럼 합가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귀하는 1세대 2주택자로 볼 것입니다. 03. 어머니의 상속에서의 A주택 혜택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 보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인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일정한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할 때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에서는 같은 세대로 있다가 주택전체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받을 혜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와 동일 거주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이라면 지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그럴 확률은 낮습니다.). 2. 동거 봉양이 합가 전 1주택을 각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자 께서는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고 계시므로 5년이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3년)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잠시의 기간이라도 어머님과 세대분리를 해 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재개발이슈로 재개발이 된다면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1조합입주권 상태로 봅니다. 4. 상속을 하시는 경우 상속신고기간에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A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주택공제는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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