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아파트 양도세 및 취득세 문의

저는 22년11월부터 봉담 아파트(21년도 청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11월부터 2동탄 오피스텔(21년도 청약)을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주거용 및 전입신고로 월세 받고 있습니다.(전용45)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고 전월세를 살다가 다른곳의 분양권을 산 후(가능하면 전월세 거주하면서 바로) 추후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비과세(아파트 팔고 전월세 살면서 바로 분양권 매수 예정)와, 아파트 매수시 1주택 취득세가 가능할까요? (소형 오피스텔 특례 주택수에 근거)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덕회계사무소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1월부터 봉담 아파트(21년도 청약)에 살고 있습니다. 24년 11월부터 2동탄 오피스텔(21년도 청약)을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월세 받고 있습니다.(전용45)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고 전월세를 살다가 다른 곳의 분양권을 산 후(가능하면 전월세 거주하면서 바로) 추후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비과세(아파트 팔고 전월세 살면서 바로 분양권 매수 예정)와, 아파트 매수시 1주택 취득세가 가능할까요? (소형 오피스텔 특례 주택수에 근거) 1. 동탄 오피스텔 취득일(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에 봉담 아파트를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동탄 오피스텔이 '소형 신축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후 매수할 아파트는 1주택 세율(1~3%) 적용이 가능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search?keyword=%EC%A0%95%ED%98%84%EC%84%9D%20%EC%84%B8%EB%AC%B4%EC%8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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