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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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완납증명서란?
-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 제외)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 미납액(아직 납부하지 않음)이 아닌 체납액(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음)이 현재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납세증명서라고도 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사이트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 지방세납세증명 클릭 → 신청하기
(해당 민원 신청은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증명서 사용 목적 및 수령방법, 발급부수를 선택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