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지출증명수취 특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면 지출증명수취특례에 해당할 때에 지출증명서류를 미수취해도 가산세없이 비용인정이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출증명서류란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지출증명수취특례 해당할 때 비용을 처리하려면 3만원이상의 접대비외 지출이더라도 영수증같은 서류는 반드시 구비해야하는건가요? 예를들면 보험료영수증 같은게 있어야 보험료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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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 3만원초과 금액에 대해서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되, 2%의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영수증 자체가 없다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경비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보험료는 보험사에 보험료 납부내역만 요청하시면, 보험료 납부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보험료는 본래 적격증빙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없이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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