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1 저도 궁금해요!
12-31
사업소득세 건강보험료 문의
사업소득세 내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달까지만 근무합니다
해촉증명서를 미리 발급하고
내년에 건강보험료 조정이 안됐을경우 제출해야될까요?
아님 미리 발급한건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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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의 양식 및 발급기한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미리 받으셔도 됩니다. 퇴사 후 오랜시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발급이 까다로울수 있으니(폐업 등의 사유) 퇴사할 때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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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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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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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직장인의 해외주식(RSU) 소득세 신고시 건강보험료
납세조합을 통해 근로소득을 납부하면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는 점차 그 혜택이 줄어들며, 24년까지 혜택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49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2021. 12. 8. 개정)
③ 제149조 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 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 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2021. 12. 8. 개정)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한다. (2021. 12. 8. 신설)
법 150조 4항의 개정규정은 202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1. 12. 8.) 10조)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2021. 12. 8. 항번개정)
⑥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12. 8. 항번개정)
건강보험료의 경우 어느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3.545%(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로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임대(월세) 소득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문의
1. 23년 귀속 소득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갱신이 됩니다. 기재하신 월세로 보아 건보료 감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5 공동명의일 경우, 질문자님의 연간 월세 수입은 960만원(월 160만원 x 1/2 x 12개월)이고, 경비를 반영한다면 종합소득금액은 매우 적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거용임대업의 단순경비율은 약 40%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세금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대출이 임대주택을 담보로한 대출이라면 대출이자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세금을 거의 안낼 수도 있습니다.
3. 이번달 고지서 금액은 납부해야 하며, 납부유예 및 감면 가능 여부는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공동명의 주택 임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및 소득세 등 문의드립니다.
1. 공동명의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5:5의 동일한 지분일 경우, 아내 분은 임대수입은 연간 600만원(연 1,200만원 x 50%)이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료가 부과됩니다.
아내분이 피부양자를 유지하려면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4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하며 50%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수입이 400만 원 일경우, 50%인 경비 200만원 공제 후 남은 소득이 200만원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연간 주택임대수입 이외의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200만원에서 기본공제 200만원을 차감하면 결국 0원이 되므로 계속해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남편분도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5:5 비율일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600만원 - 600만원 x 50%) x 15.4%(지방세 포함) = 462,000원
3. 공동명의 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을 남편분 단독으로 한다면 남편분이 전액 세금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때 남편분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 - 1,200만원 x 50%) x 15.4% = 924,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상가임대사업자 본인 건강보험료 경비처리 방법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하시고 수입금액 비례하여 2개 사업장에 구분하여 반영하세요. 보험료 비용인정 상한은 따로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1인 개인사업자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소득세 800만원 내외
연간 건강보험료 350만원 내외
연간 국민연금 450만원 내외
소득세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 여부에 따라 감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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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4대보험 전문세무사]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 및 부과체계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계속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는 하루 입니다. 전화로 시작해서 전화로 하루가 갑니다.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개편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전문세무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최근 11월 이후에 건강보험 폭탄을 맞았다고 문의가 ...blog.naver.com< 건강보험료 관련 기본 용어 >건강보험료 가입 대상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가입자 별로 다음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건강보험료의 12.27%가 별도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가입자구분건강보험료 부과방식직장가입자보수월액 x 6.99%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2023년은 7.09%)*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지역가입자소득, 재산(토지, 건물, 주택 등), 자동차의 규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감 및 면제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피부양자라 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①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자②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초과인 자로서 연소득이 1천만 원 초과하는 자③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자④ 사업소득이 있는 자. 단 사업자등록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로서 사업소득이 5백만 원 이하인 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3. 임의계속가입자 유지직장가입자였던 자가 퇴직을 하고 피부양자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 전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이면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통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간 직장가입자일 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그 산정 근거를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
기장
컨설팅∙자금조달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나왔을 때 확인해볼 사항들(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동안 냈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신고한 금액으로 정산되어 갑자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 관계로 왜이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보험료의 부과기준과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1. 보험료 부과기준보험료는 기준보수월액이라는 금액의 산정에 의해 부과되고 있습니다(재산 점수도 영향을 미치지만 기준보수월액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기준보수월액이란 평균적인 월급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데 1년에 2400만원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1달간 200만원의 소득을 올린것으로 보아 해당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6개월간 1200만원을 벌었다면 1년치로 나누어 기준보수월액을 100만원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6개월을 나누어 200만원의 기준보수월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2. 사업장 성립시 대표자(사장님)의 기준보수월액신고사업장을 4대보험에 가입시킬 때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위 서식(자격취득 신고서)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대표자는 직원들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낮춰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직원들 중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를 맞추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3. 대표자의 보험료(국민연금)가 6월부터 급격히 상승되는 이유위에 설명드렸듯이 대표자는 직원들 중 가장 높은 사람의 급여로 맞추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에는 정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대표자의 보수총액신고 혹은 국세청에 보고되는 실제 사업소득에 따라 작년에 지출한 대표자 건강보험료 등이 정산되어 부과됩니다. 이 시기가 6월에 맞춰서 상승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증가하신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갑자기 6월달부터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된것으로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 급여가 200만원으로 신고되어 200만원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사업자가 사업소득 신고를 4800만원으로 하였다면 정산한 기준보수월액이 400만원이 나오므로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연 2,400만원 분에 대해 정산하여 부과되고 6월 이후부터는 4,8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정산보험료의 경우에는 한번에 고지될 경우 많은 금액을 일시에 부담하기 떄문에 10개월 정도에 걸처 <정산보험료>라는 항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 시 >200만원 신고 => 20만원 보험료 책정 가정400만원 신고 => 40만원 보험료 책정 가정최초 신고 : 직원 1 급여 200 => 직원 및 대표자 부담 보험료 20 * 2 + 사업장 부담보험료 20 * 2 = 80만원최초 신고 이후 대표자의 사업소득 4,800만원 신고다음 연도 6월 보험료 산정직원 보험료 : 20대표 보험료 : 40정산 보험료 : 240발생(12회 분납으로 처리시 월 20)사업장 부담 보험료 : 20+40+206월 고지 보험료 : 160(기존에 부과하던 보험료 40 =>80만원 상승!)최초신고다음해 6월 보험료근로자 20020+20(사업장 부담분)근로자 20020+20(사업장 부담분)대표자 20020+20(사업장 부담분)대표자 40040+40(사업장 부담분)정산보험료없음정산보험료20+20(사업장 부담분)합계80160(2배로 상승)4.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정산 보험료는 이미 낸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바꿀 수 없지만 대표자의 이번 해의 보험료는 낮출 수 있습니다.낮추는 방법은 보수월액 신고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내년에도 보험료가 정산되는 건 매한가지지만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습니다.
회계서비스
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가보건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를 낼 경제활동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가 매년 상승하여 부담을 주고 있지요. 2021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가 6.86%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1.52%입니다. 그러니까 7.650272%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사실상 세금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4대 보험에 속하여 ‘보험료’라고 부르다 보니, 체감상 부담이 되어봐야 얼마나 되겠나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기도 하고, 맞닥뜨렸을 때도 당황스럽다는 느낌은 잘 없는데, 오히려 건강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정말로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1. 분류건강보험료의 세계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니면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2.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보수월액(비과세 뺀 급여라고 봐도 됨)에 요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혼자서 부담하지 않고,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보험료의 절반만큼 급여에서 떼어 두고 급여를 줍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몫 절반과 맡아 둔 절반을 합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식입니다.[직장가입자]가 투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가입자] 신분은 유지됩니다. 직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 외에 소득이 연 3,400만원까지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 3,400만원이 넘어가면, 연 3,4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지서가 회사로 가지는 않고, 집으로 날아옵니다. 공단 직원에 의하면, 회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3. 피부양자[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피부양자 신분이라면,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피부양자였다가 직장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겠고요,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어기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1) 부양요건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고, 또한 미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2) 소득요건1)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이때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은 30%의 금액으로 합니다.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1천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반대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원래 분리과세대상이지만 여기에 포함됩니다.2022년 7월부터는 이 금액이 줄어서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2)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원래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대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원 이하로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소득이지만 일단 괜찮고, 다시 종합소득금액 3,400만원에 포함되어 총액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또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실제로 0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200만원 ~ 400만원의 경비를 인정받아 결국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3) 재산요건1) 재산가액이 5.4억 이하여야 합니다.이때 재산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말하는데, 공시가격의 60%를 말합니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60% ~ 80%이므로, 실제 시가가 5.4억을 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범위 내일 수 있습니다.2) 재산가액이 5.4억에서 9억원 사이도 괜찮습니다.다만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연 1,000만원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은 많고 현금흐름은 적은 고령자들을 위한 조건입니다.4.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으로, 대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와, 재산수준에 따른 점수를 합하고, 점수당 201.5원을 곱합니다. 이때 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순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는 82점부터 32,372점까지 있습니다. 연 사업소득 30,000,000원 정도라면, 소득점수 981점으로 보험료가 월 197,671.5원입니다. 이렇게 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추후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처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줄여주게 됩니다.만약 부부가 둘 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을 합해서 점수를 따집니다. 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하면, 직원 중에 가장 급여가 많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셈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에 비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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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최근 11월 이후에 건강보험 폭탄을 맞았다고 문의가 오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고 정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사업자분들에게 있어서 세금과 더불어 4대보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최근에 개정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먼저, 의료급여 제도란 통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말합니다.건강보험이란 국민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기본적으로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기본적으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쉽게 말해 병원에 가서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의 재정이 적자가 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10년 내에 고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최대한으로 고갈 시점을 연기하기 위해 부과율을 높이는 등 계속해서 건강보험료 체계를 손보고 있습니다.‘제2의 세금’ 시민은 더 많이 내는데, 건강보험은 적자? - MS투데이2028년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율은 사상 처음으로 7%대에 진입한다. 시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www.mstoday.co.kr<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부과체계가 궁금하시다면↓↓↓↓↓ >[4대보험 전문세무사]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 및 부과체계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blog.naver.com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입니다 !!!먼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수(월급) 외 임대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직장가입자들에 대해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됨. 다만,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다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개편 내용입니다.재산 공제를 일괄하여 5천만원 공제로 확대역진적이던 등급별 접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의 보험료 부과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1세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경우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음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개편 내용의 요지는 직장가입자와의 부과 방식 차이에 따른 불평등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부분이 소위 건강보험료 폭탄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개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8.30.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pdf파일 다운로드감사합니다.(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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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안내
안녕하세요! 정기남 회계사 입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3월 10일!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결산-연말정산-법인세/종합소득세 등 신고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한 사이클 겪어보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까지는 많이들 인지를 하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보 사업자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이 우편과 EDI 홈페이지 전자문서로도 미리미리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란?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0년도 보험료와 당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1년 4월붙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 입니다. (참고_관련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이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제도는 왜 생겼을까요?① 2016.1.1 부터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 신청이 의무화되었으며, 100명 이하 사업장도 수시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 시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의 사유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② 신청방법: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관할지사 제출☞ EDI,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③ 서식명: 직장가입자 보수 평균인상인하율 통보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료부과그럼, 신고/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문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신고 작성 화면이 뜹니다.보수총액 통보서 전송: 2021.1.28부터 전송되었으며 EDI시스템 받은 문서함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2021.3.10신고방법: 2020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보수총액 과 근무월수 를 저장 후 송신이때,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가 있는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자분만 기입하는 것인지 근로자의 귀속 사업연도 보수총액을 전부 기입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답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됩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하며 이미 건강보험 정산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입사한 이후의 근무월수와 소득만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연말정산과 유사하다면 연말정산보험료도 분납이 되나요?연말정산 추가 보험료의 일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근로자: 2021년 4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 보험료개인사업장 사용자: 2021년 6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보험료5회 분할을 원치 않는 경우, 사전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화면에서 바로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렇게 정산 보험료는 2021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오늘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자문서로도 우편으로도 사업주에게 통보되고 있지만, 혹시 놓치셨던 사업자 분들간단하게 신고 가능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