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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건강보험료 문의

사업소득세 내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달까지만 근무합니다 해촉증명서를 미리 발급하고 내년에 건강보험료 조정이 안됐을경우 제출해야될까요? 아님 미리 발급한건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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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의 양식 및 발급기한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미리 받으셔도 됩니다. 퇴사 후 오랜시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발급이 까다로울수 있으니(폐업 등의 사유) 퇴사할 때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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