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직원 급여 미신고 관련 세무서비스

작년 2월 부터 현재까지 직원 1명을 고용해서 4대 보험 가입 후 업무를 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직원 급여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그리고 직원이 대출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신고를 못해서 증명서상 불이익이나 피해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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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급여)신고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후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 가시면 기본정보 입력 메뉴얼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가산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다음연도 3/10이므로, 이미 기한이 지났지만 기한후 제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신청/제출>지급명세서>수정.기한후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일정기간 이후에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이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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