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상속받은 재개발 지역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 취득세는 어떻게될까요?

재개발 아파트를 형제 A,B가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85㎡ 이하) A의 지분을 B에게 매매로 넘기려고합니다. 찾아보니, 아직 토지만 있는 상태라 토지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아파트 현 시세가 5억원이라고 하면 2.5억에 거래할 예정인데 - 토지에 대한 취득세 4.6% -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 : 원조합원 면제, 승계조합원 2.96% 이라고 하던데, Q1. 상속의 경우에는 승계조합원으로 들어가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Q2. 잔금 이전에 매수를 하게되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만 내서 유리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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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승계조합원에 해당되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a2) 공동상속분의 a의 지분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사용승인이전에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담만 발생되나 사용승인이후에 건물분에 대하여도 양수자가 취득세 부담을 하여야 하니 사용승인이전에 양도양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상속의 경우 원조합원입니다 Q2.B가A에게 취득한것은 승계조합원이로 토지 건물에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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