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전입신고

22.10.17 신축 주택 취득.(잔금납부) 22.10.28 기존 전세금 반환 받음 세대주(주택소유자) 직장 발령문제로 전입신고는 세대원들만 먼저 하고, 세대주는 타 지역에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당시 90일 이내에 주택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5월에 법에 예외사항이 생겨 지금이라도 주택소유자가 등본을 옮기면 감면대상이 될까요? 1년 안에 하면 된다 / 신축이라 기존 세입자가 없었기 때문에 안된다로 의견이 나뉩니다. 해당 구청 취득세 관련 부서 직원이 확실치 않아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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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못하는 부득한 사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해당될때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직장발령으로 인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자면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1년 안에 전입신고 해도 된다는 규정은 신규 취득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의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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