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전입신고 3개월 경과

작년 2월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구축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실거주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서류도 많이하고 등기 치고나면 추가로 해야할게 없는줄 알았는데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올해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제서야 전입신고를 했는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안해서 취득세 감면받은 혜택을 납부해야한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내역이나 통신사 기지국에 가장 잦은 통화 위치 자료 요청해서 실거주 소명 자료로 제출하면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상시거주는 전입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법령상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법령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감면세액을 반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관련 예규 첨부합니다. 조심 2020지 1918(2020.12.03.) [요약]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주택개량사업계획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상시 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임이 법률상 명백하게 규정(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행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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