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여부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합니다.
①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됨
②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 + 거주기간이 2년 이상
③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2년 거주요건이 없는 경우:
-2017년 8월 2일이전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지급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기간 요건
거주기간은 '세대전원'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과 전출일(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해야함.
- 주민등록표상은 전입이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기간 인정하지 않음.
4.'세대전원'이 거주해야 하지만 다음의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인정.
-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예방으로 인한 전학
거주요건의 예외
1.상생임대주택의 특례
1) 상생임대주택 요건
①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등 을 5% 이내 인상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
②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직전임대차계약 존재
③계약체결기간 2021.12.20.~2024.12.31.
2)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경우
①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②거주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③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단시 거주기간
2. 2년이상 보유·거주 요건 필요없는 경우
1) 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2) 수용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3)해외이주/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2 년 이내에 양도.
4) 취학, 근무상의 형편, 1년이상 질병의 치료나 요양
-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예방으로 인한 전학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필요없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다음을 포함한다.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
다음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봄.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 3)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