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실거주 2년 시점) 문의

1) 본인은 주택A에 세대원으로 쭉 살았으며, '2021년' 부터는 본인은 세대주로 변경 2) 2022년 초, 본인은 다주택자 아버지에 아파트 주택A(당시 조정지역)을 증여받음 3) 2023년 현재, 위 내용 그대로 본인은 세대주, 유주택자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실거주중 유주택자인 어머니를 세대분리하고 증여된 주택A를 양도(매도)한다고 했을 때,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운 시점은? 1. 현재도 가능. (세대원, 세대주 상관 없이 2년 실거주) 2. 증여 받은 후 2년~ (2년 실거주요건은 2년 '거주+보유'를 모두 포함한 개념)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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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부모님과 실제로 다른주소지에 거주하고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재산-316, 2009.01.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893, 2007.3.20. 및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5팀-893, 2007.03.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34, 2007.1.19. 및 서면5팀-1002, 2006.11.27. ;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 -2097, 2004.12.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케이스는 아드님이 증여받은 a주택에서 아버지와 동일세대로 거주하다가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증여전의 기간과 증여받은 후의 기간이 통산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후에 어머님과 세대 분리후 바로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받은후 2년이 지나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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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경우 조정지역 2년 거주요건의 기산점은 처음 전입한 날로서 원칙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법령해석과-1743] , 2021.05.17 [ 제 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 요 지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 [ 회 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세대원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일반주택(이하 “거주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후단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부분(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중 “증여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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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2022년 초로부터 2년을 실거주하시고, 증여받은 주택 제외한 주택이 없으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2번이 맞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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