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증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거주 요건 중 2년 보유 2년소유(증여받을 당시 조정지역) 해야 한다고 압니다. 하지만 거주및보유의무 예외요건 중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면 상속개시 전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라는 항이 있더군요. 이건 증여에는 해당이 없는건지 상속에만 유효한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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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규정은 증여에 해당 없고 상속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다만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요건은 세대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동일세대로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면 비과세에 있어서 두사람이 동일세대원으로 있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합니다.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과세와 달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도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웰스세무회계 김서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증여 받을 당시부터 양도일까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에 해당한다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증여받을 당시에는 동일세대에 해당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에 해당하면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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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을 할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게 됩니다. 증여에도 유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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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세대원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여부는 세대별로 판단하므로 동일세대안에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것이든 증여로 인한 것이든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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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에는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증여는 증여자의 보유기관과 무관하게 수증자가 증여받은 시점부터 재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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