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6

온라인 과외 사업자 분류 및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개인 과외 교습자 등록 후 중,고등생들을 대상으로 대면과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화상 과외도 진행하려고 합니다.(zoom 등을 활용) 그런데 온라인 화상 과외가 기준이 모호한것 같아서,, 1. 교육청 승인과 무관하게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을 하고 진행하면 되는지 (면세 혜택은 받지 못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3.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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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신판매업을 주업으로 신고하시기 보다는 주업이 과외 등 교육이므로 해당 관련한 쪽을 주업으로 사업자 등록(업종코드 - 809016)을 하시고 통신판매업을 부업으로 신고하시며 구청 등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이행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학원업이 아니시기 때문에 학원에 비해 규모가 작으셔도 되지만 교습소도 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별도로 필요서식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학원 관련해서 쓴 글인데 학원은 교습소와 규모면이나 강사채용 등에서 다를 뿐, 기본적인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참고해보시라고 링크 첨부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hw-tax/22328283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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