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온라인 과외 사업자등록시 교육업? 통신판매업?

1. 온라인으로 과외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줌으로 강의하려고 하고 초중고 애들 대상인데 교육청에서는 온라인교육에 대한 법이 없다고 허가를 안내준다고 하네요. 그냥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면세사업이 못되고 과세 사업이 되는 건지요? 2. 조세특례법보니 통신판매업은 비과밀지역에서 청년이 아닐경우 사업자등록시 50프로 종소세 감면되는 것 같은데, 네이버 스토어에서 온라인 괴외 실시간 줌영상강의, 제가 직접 제작한 교재 등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여 감면대상이 될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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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한 초중고 대상 강의인 경우에도 교습소 또는 공부방으로 교육청의 허가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가 이후 사업자등록을 주업종 온라인교육학원업 부업종 통신판매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창업감면이 어렵지만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교재 등을 판매한 수입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육청 등록대상이 아닌 동영상 강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며 귀 사례의 경우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통신판매업이 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해석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살펴봐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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