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개인 작업실에서 피아노 레슨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사업자 등록되어있으며, 1. 공연기획업 (주) 2. 문화기획 (부) 3. 통신판매업 (부) 로 업종이 있습니다. 서류에 주소로 되어있는 작업실에서 성인대상 피아노 개인 레슨 혹은 2:1 레슨을 진행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2:1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건물에 불법건축이 되어있어 학원 등록은 못할것같고, 학원법 적용없는 추가 가능한 업종코드가 무엇이 있을까요? 940903 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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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업종분류 기준상 940903은 개인레슨, 과외교습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 해당하며, 별도의 시설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은 주로 1:1 또는 소규모(2~3인) 레슨에 적용되며, 교육청 인허가 없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940903(학원강사 및 과외교습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성인대상 피아노 개인레슨 및 2:2 레슨 모두 해당 코드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2:1 레슨은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집단 교습 형태로 확대될 경우 학원법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1:1 또는 2:1 소규모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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