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타인땅을 임대하여 건물을 지을 때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카페건물을 지어 올려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의 땅을 임대하여 토지를 고르고, 카페건물을 지어올렸는데 이 때 카페관련 공사 세금계산서 중 토지관련 세금계산서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공처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시설장치(인테리어)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 토지관련 세금계산서는 면세관련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 불공제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