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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24년 9월 거래건중 영세율로 발급해야하는데 공급업체에서 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 10월 16일 수정발급 후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로 다시 발급하였습니다.
수정발급은 문제 없어 보이는데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는 기한 후 발급이라 공급업체는 지연발급 가산세 1% 적용대상이고 매입업체인 저희(매입업체)는 지연수취 0.5% 가산세 대상이라 하는데 이 경우 영세율은 지연수취에 해당해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없어 가산세는 해당사항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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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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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알고계신대로 지연수취 가산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1호]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016. 12.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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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거래에 대해 당초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수정발급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어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발급자는 1%의 가산세를 부과 받지만
수취인은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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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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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차이
거래처가 일반과세사업자이고,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잘못 발급한 것일 수 있으니 거래처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경비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랑 부가세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받으셔야 합니다. 절세의 기본은 증빙입니다. 절세의 시작과 마무리 역시 증빙 챙기기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해당 매입금액은 추후 법인세(법인납세자의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시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신다고 가정하면) 경비에 산입되어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비처리를 하는데에 '증빙'이 필요하므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시라고 권장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차이..
두 금액 중 정확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기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잘못된 금액으로 발행을 했다면 수정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기한 내에 발행하셨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가산세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매입비용에서 빼는건가요
일반 세금계산서는 10%의 세율로서 부가세액이 있는 반면 영세율은 0%의 세율로서 부가세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실질적인 부가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 표현을 빌리자면 아무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으셨더라도 매입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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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건물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건물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고정자산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법인세 신고시에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공급가액의 2%)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셔야 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잔금을 6/27에 지불하셨다면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은 작성일자를 6월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발급하지 못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 x 0.5%)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위의 경우라면 작성일자를 7월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사실상 가산세가 부과될 확률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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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지연수취가산세, 매입세액공제 (by 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미발급한 경우에 가산세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다음달 10일 이내에는 발행되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그리고,한달의 공급가액을 합하여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10일 이내에 발급하면 됩니다.결국,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공급일자가 속한 다음날의 10일 이내에는 발급되어야 정상 발급입니다. 그 이후에 발급된 것은 지연발급 or 미발급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지연발급은 공급가액 1%,미발급은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는 경우, 어느 정도로 늦게 발급하는지에 따라 지연발급이냐 미발급이냐가 결정됩니다.지연발급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이고, 미발급은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게되면 이후에 발급하더라도 미발급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10.1일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 다음해 1.25일(올해의 경우 1.27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그 이후에 발급하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②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미발급으로과소신고가산세,지연납부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며, 매출누락으로사업소득 추징도 이루어집니다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가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이 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지연납부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①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10%② 지연납부 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22/100,000)특히,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사업소득의 매출도 누락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도 과소 신고납부를 하게되어 이에 대한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매입자도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됩니다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or 미발급한 경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①확정신고 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지연수취의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됩니다.②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단, 확정신고 기한 이후 1년 이내 발급받은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담하되 매입세액 공제를 해줍니다.-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정리하면,이상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에 발생할 가산세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늦어도 공급일의 다음달 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어야하나,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되면 지연발급 이후에는 미발급에 해당하며 가산세도 차이가 있습니다.매입자 입장에서도 지연수취를 하게되면 지연수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는 발급받고 수정·경정청구를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나, 그 이후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특히,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매출누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소득 과소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도 발생하게되어 가산세가 매우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작년 하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 1.27일이내 발급하여 신고하면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세무사/부가세신고대리
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
세금계산서란?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세금계산서와 비슷한 명칭인 계산서도 있습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는 않았으나 그 거래 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쉽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금계산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종이세금계산서밑에 나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모든 법인면세를포함해직전연도(2022년)공급가액(부가가치세제외)합계액이1억원을넘는사업장은2023년 7월 1일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게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위 사업장이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지연 발급, 종이 발급에 따른 가산세 등을 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장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매년 7월부터 반영됩니다. 따라서 대략 5월까지 사업장으로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의무 발급 대상이 된 것입니다.누락될 경우를 위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홈택스 >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 발급 의무 대상자 확인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선행요건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사업용 계좌 은행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각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인터넷 뱅킹의 금융인증센터-발급에 들어가셔서 일반 금융거래용이 아닌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1년에 4,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불가하다면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범용(110,000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특수 형태의 공인인증서로,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위한 경우에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2. 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은행에서 발급받으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증센터 탭에서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등록합니다.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필요적 기재 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022년 8월 매출의 경우, 9월 10일까지 발급하더라도 작성일자는 8월 자로 해야합니다. 작성일자는 매출이 발생하는 달, 발급기한은 그다음 달의 10일까지입니다.*** 매출 대금을 받기 전의 경우라면 청구, 매출 대금을 받은 후의 경우라면 영수로 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전자세금계산서에 있는 작성일자(거래일자)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늦은 경우에는 최소한 확정 과세기간(상반기의 경우는 7월 25일, 하반기의 경우는 1월 25일)까지는 발행하셔야 합니다.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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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요 지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질의요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사실관계○ ㈜☆☆에너지(이하 “신청법인”)는 LPG 9,424㎏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 ’23.4.10. 공급가액이 34백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 착오로 LPG 14,724㎏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이 54백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23.4.11. 공급가액과 세액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 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주요 경력- 약 56,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1,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가수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가수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가산세 부과됨요 지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발급대상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상세내용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5.6.1. KB KR군 DD면 SS리 1440에서 ‘YJKR’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DOT(주) 등 4개 업체에 자동차부품 등을 판매하고 공급가액 000,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총 19매의 종이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수동 발급)한 후, 그 금액을 2019.1.24.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1%를 적용하여 2019.11.7.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처음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사업자가 아니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익숙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지만 대신 모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나.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된다는 고지를 제 때에 받지 못했고 발행 시점이 늦거나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지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다.다. 처분청이 아무런 경고조치도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경기에 미납금도 많고 회사 운영도 원활하지 않아 어렵게 업을 이어가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더 없이 힘든 일로 살아가기조차 힘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3. 처분청 의견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7년 재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2018.7.1.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라는 안내문을 2018.4.20.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2)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나.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 또는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주요 경력- 약 56,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1,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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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이메일 신청 및 수정
꼭 필요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이메일 신청 및 수정안녕하세요.세금을 슬기롭게, Taxly 입니다.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기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전용 이메일 주소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이메일 주소 변경 등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죠.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이메일 신청 및 수정 방법 안내 드립니다.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2. 조회/발급 에서 수신전용메일 신청 접속(조회/발급에 커서를 대거나 클릭하여 조회/발급 화면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수신전용메일 신청 을 찾을 수 있습니다.)3. 이메일 신청하기 or 해지 후 재 신청하기(수정)<홈택스 접속-> 조회/발급><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수신전용 메일 신청>현재 신청 된 이메일이 있으므로 해지하기라고 버튼이 뜨는데요,아직 신청한 적이 없다면 신청하기 로 표시되어 신청을 누르면 되고그리고 수정을 원하는 경우 이 해지하기 를 눌러 해지 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전용 이메일 신청 및 수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