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24년 9월 거래건중 영세율로 발급해야하는데 공급업체에서 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 10월 16일 수정발급 후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로 다시 발급하였습니다. 수정발급은 문제 없어 보이는데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는 기한 후 발급이라 공급업체는 지연발급 가산세 1% 적용대상이고 매입업체인 저희(매입업체)는 지연수취 0.5% 가산세 대상이라 하는데 이 경우 영세율은 지연수취에 해당해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없어 가산세는 해당사항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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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알고계신대로 지연수취 가산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1호]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016. 12. 20. 개정)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거래에 대해 당초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수정발급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어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발급자는 1%의 가산세를 부과 받지만 수취인은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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