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과 혜택인 세액공제와 불이익인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공급가액 1억원 이상이면, 2023년 7월부터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의무발급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작년 공급가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 22.7.1일부터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은 무조건 의무발급 대상이고, 개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2022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23년 7월부터 의무발급을 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왠만한 사업자는 의무발급 대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의무발급 대상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임에도 이을 위반하여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1만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건당 200원으로 연간 100만원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건당 200원으로 하되, 연간 공제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발급 대상인데도 발급을 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무발급 대상 포함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1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리하면,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의무대상이 확대되어, 올해 매출이 1억이 넘는다면 내년 7월부터는 의무대상이 됩니다. 만약, 의무대상인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2.7.1 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