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법인사업자 건물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

법인사업자이고 최근에 건물을 매입했는데 매도인으로부터 매입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채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났습니다. 임대사업자여서 차후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긴 했는데 잔금지급일이 6/27이어서 7월로 발급을 받아도 되는지 6월분 미발급이면 가산세를 물지 않나요? 굳이 발급을 받아야만 자산으로 인정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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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건물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고정자산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법인세 신고시에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공급가액의 2%)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셔야 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잔금을 6/27에 지불하셨다면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은 작성일자를 6월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발급하지 못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 x 0.5%)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위의 경우라면 작성일자를 7월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사실상 가산세가 부과될 확률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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