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소득세 신고시 신고대상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현재 부부 공동소유(각 50프로) 공시지가 9억원미만 1주택이고, 작년에 받은 월세수입은 1600정도됩니다. 월임차료 3백만원으로 임대중인데 이럴경우 임대소득 신고 대상이 될까요? 따로 임대사업자 신고는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신고인지 주택임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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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 9억원 미만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입금액 연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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