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 플래너 강홍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법인과 성실신고대상자에 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임대법인은 무조건 성실신고대상자일까?


-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세부요건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2. 성실신고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법인세 신고시 의무사항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대상법인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의 확인이 된 성실신고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60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8.12.24 단서개정)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2017.12.1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 4

① 법 제6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3.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발생하는 이슈


▶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 할 경우 가산세

-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 할 경우에는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중 큰 금액을 가산세를 납부하게됩니다.

1. 산출세액의 5%

2. 수입금액의 2/10,000

- 이러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납부하게 되니 반드시 놓치지 말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가능성 상승

-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등 기획조사의 타겟으로 지속적으로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데,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 할 경우 선정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 75조[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21.12.21 개정)


1.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2021.12.21 신설)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2(2021.12.2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2018.12.24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21.12.21 신설)


4.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담당세무사에게 지불한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수수료로 지불한 수수료의 60%를 법인세에서 차감해주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지출비용은 40%라고 보셔도 됩니다.

(법인의 경우 150만원을 세액공제, 개인의 경우 12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신고기한도 1개월 연장해주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