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홀어머니께서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5억원 정도이고, 시세는 10억원 정도라고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증여세는 얼마 나올까요?"


"A.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증여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개별단독주택가격 5억원에서 5천만원 증여공제를 차감하면, 약 8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 증여세 외에 취득세 부담액도 생각해야 합니다.


"Q. 해당 단독주택을 지금 증여가 아닌 나중에 상속으로 받으면 상속세는?"


"A. 상속세 부담 없이 취득세만 부담하는 상황일수 있습니다."

  • 홀어머님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을 때에도 단독주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여전히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자녀 일괄공제가 적용되면 상속세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