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22년 3월 10일에 어머니와 저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이를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2년뒤에 명의변경하면 절세되고 그런게 있나요? 공시가격은 8460만원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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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명의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매매대금이나 채무를 승게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명의변경에 대한 절세는 현재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이 8460만원이며 시가도 이 기준으로 계산된다면 질의자님의 소유지분이 약 4000만원 가량이기 때문에 지분을 넘기셔도 증여세 공제 5천만원 범위 이내(어머니에게 10년이내 이전한 재산이 없다고 가정)라 별도로 부담하실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신경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지분을 어머니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년 뒤에 명의를 변경한다고 하여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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