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양도세에 농특세까지 납부해야하나요?

취득시에만 내는줄 알았는데 양도시에도 내는 농특세가 있더라구요 ​ 제 경우 조정지역 1가구 1주택이고 고가주택+ 비실거주라 따로 양도세 감면 받은적도 없고 비과세도 못받습니다. ​장특공(일년에 2%씩 3년차), 1억정도의 필요경비공제만 있습니다. ​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는 감면 받으면 양도시 농특세를 납부해야한다더군요. 미분양 주택등등 특별한 경우에 감면 받는건 농특세 낸다는걸 알겠는데 ​ 장특공제나 필요경비공제도 감면으로 봐서 농특세를 납부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장특공이나 필요경비 공제는 감면이 아니라 안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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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세가 있을 경우, 감면받은 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제도가 아닌, 소득세법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이외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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