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일시적2주택 비과세 (소득령 155조 ②,③)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상속주택 (*선순위 상속주택일 것)①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② 피상속인의 상속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음 순위에 따른 1주택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2.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당시 거주한 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③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 순위에 따름.
일반주택①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


② 선순위 상속주택일 것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것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닌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순위 상속주택 + 일반주택, 일반주택 양도시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 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 일반주택,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 X


③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155조2항) 적용이 불가합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840 , 2011.10.05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함.


2)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나, 동거봉양합가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합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 세대를 합친 날 직계존속 중 1인 60세 이상, 1주택일 것


(2)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①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 이상인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최연장자


③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④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며, 상속지분이 큰 자(공동상속주택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합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175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시적2주택 비과세(소득령 155조 ⑦)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농어촌주택 상속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①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산 상속 농어촌주택일 것

②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일 것

③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계속해서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판정시

① 요건

-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 취득시 2년이상 거주

②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③ 별도세대원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 보유기간 통산하지 않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①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②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의 고가주택 양도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적용 대상여부 판정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③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의 고가주택 양도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 계산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양도, 서면-2015-부동산-0071, 2015.03.11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임



상속받은 주택의 세율적용


상속받은 주택의 세율 적용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3 (2006.04.24.)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