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불가능)

  • 사전-2023-법규재산-0800 [법규과-1314]

  • 등록일자 : 2025.07.24.

  • 생산일자 : 2025.06.18.

요 지

장기임대주택이 ’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㉓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2024.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2024.12.9.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에 멸실되었으나, ’20.8.18.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제2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2003.3.12. A주택(거주주택) 취득 및 거주

 ○ 2003.4.29. B주택 매입

 ○ 2012.11.30. B주택(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사업자등록(세무서)하고

임대사업자 등록(구청)

   *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전제

 ○ 2018.7.12. 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멸실(→조합원입주권)

 ○ 2020.8.18. B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민특법§6⑤)

 ○ 2023.3월 C주택 매입하여 세대원 전부 이사

 ○ 2023.9월 A주택(거주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장기임대주택이 ’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8.18.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주요 경력

-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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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