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불가능)
사전-2023-법규재산-0800 [법규과-1314]
등록일자 : 2025.07.24.
생산일자 : 2025.06.18.
요 지
장기임대주택이 ’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㉓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2024.12.9.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에 멸실되었으나, ’20.8.18.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제2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2003.3.12. A주택(거주주택) 취득 및 거주
○ 2003.4.29. B주택 매입
○ 2012.11.30. B주택(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사업자등록(세무서)하고
임대사업자 등록(구청)
*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전제
○ 2018.7.12. 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멸실(→조합원입주권)
○ 2020.8.18. B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민특법§6⑤)
○ 2023.3월 C주택 매입하여 세대원 전부 이사
○ 2023.9월 A주택(거주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장기임대주택이 ’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8.18.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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