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주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이란?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증법 10]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는?
▶ 다음의 퇴직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①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②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품
③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은? [상증법 10조]
상증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 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또는「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 유족연금, 장해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 유족연금 부가금,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퇴직 유족 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 (2018.3.20. 개정)
3. 「군인연금법」또는「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 유족연금, 상이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 유족연금 부가금, 퇴역 유족연금 일시금, 순직유족연금 일시금, 퇴직 유족 일시금, 장애 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2019.12.10. 개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 연금·유족보상 일시금ㆍ유족 특별급여 또는 진폐 유족연금 (2010.5.20. 개정)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증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 등】
법 제10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201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