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약방에 감초격인 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하셔던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1.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상증 집행 8-4-3]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 계약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상증통 8-0-···1,2011.05.20]
(2)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외자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 4팀-102,2007.01.09]
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식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 [상증령 4②]
3. 자주 묻는 질문 및 최신 예규
Q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
A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 62] {2019.02.12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
Q : 병원 입원 시 실비보험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금액도 다 보험금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
A : 사망일 이전에 받은 것은 주시지 않아도 되며, 사망 개시일 이후에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과세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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