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양도, 서면-2016-부동산-3105 [부동산납세과-1165] , 2016.08.01


[ 제 목 ]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 요 지 ]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시 지역에 있는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그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할 때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양도하는 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써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58.00.00. 청주시 상당구 ○○동 소재 농지 취득

  - 2007.05.0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

     ・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467,242㎡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목적 : 주거지로 개발

  - 2014.04.29.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징예정지 지정 공고

  - 2015.12.28. 양도(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 충족)


○ 질의내용

시 지역에 있고 재촌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경과하여 양도하였으나, 개발사업시행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났어도 8년 자경감면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