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

양도소드금액 계산 문의드립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다가 군에서 시로 승격된 지역입니다. 2011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지만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1. 이럴 경우 도농복합시에 해당되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고. 취득일~편입일까지 감면이 가능한가요?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조 7항에 보면 양도소득금액*(주거지역 편입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식이 있는데 여기서 곱해지는 양도소득금액은 이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이 아닌 실제 농지 양도일의 양도소득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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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식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소득금액을 뽑아내기위한 산식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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