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에 걸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세 감면혜택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된 농지의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배제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 필지의 토지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져 있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은 아래중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요? 1. 전체 면적중 자연녹지지역 면적 비율만큼만 감면적용 2. 전체 토지에 대해 자연녹지로 준용하여 양도세 감면적용 3. 전체 토지에 대해 주거지역으로 준용하여 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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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우선 주거지역 부분과 자연녹지지역 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는 자경농지 감면규정이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하나의 필지라고 하더라도 용도지역별로 나누어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거지역 부분이라고 하여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 전체가 감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르면, 주거지역 편입일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편입일 이전에 발생한 가치상승분은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편입일 이후 추가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의 경우에는, ① 먼저 주거지역 부분과 자연녹지지역 부분으로 구분하고, ② 주거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편입일 전·후의 기준시가 상승분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을 안분하며, 복잡하지만 자세히 풀어보면 자경감면 기준 인 양도소득 금액은 주거지역 분 양도소득 * 분자(주거지역등편입일 공시지가 - 취득일 공시지가)/ 분모(양도일 공시지가 - 취득일 공시지가)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기간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기간이 적다면 상당부분 감면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③ 자연녹지지역 부분은 일반적인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전체 양도차익이 감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 편입 이후 증가한 가치상승분 상당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 이전 상승분은 감면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경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면서 상시 또는 자기 노동력 1/2 이상으로 경작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69조 참조) 그러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1호 참조) 다만,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는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6, 2006. 11. 7.) 따라서 1필지의 토지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져 있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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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길세무회계 신인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면적은 자경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에 편인되지 않은 면적은 자경감면 요건을 갖추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재산세과-883] 참고 따라서 전체 토지면적중 자연녹지지역 면적 부분만 감면이 가능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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