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되고 나면 남은 유족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재산마다 각기 다른 기관에서 조회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의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가 도입되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세금∙4대 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가)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나)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 방법, 조회결과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가) 방문신청 :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나)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조회결과 확인방법
금융,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에 따라 각각 확인 (처리기간 : 20일 이내)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처리기간 : 7일 이내)
■ 제출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곤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신청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상속재산 조회 그 후
조회된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거래내역까지 조회가 되지는 않으므로 각각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거래내역 및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조회된 각각의 재산에 대한 자료(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그 후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함께 상의하시어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유정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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