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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이전에 구입한 빌라를 2025년도에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인이 1991년에 평형 85미터제곱이하의 빌라 8채 다세대를 매입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지정 이전에 구입했습니다.지역은 송파구입니다.
1.법인이 2021년도에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은 만들었는데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세무신고는 계속했습니다.
2025년에 새로 신설된 6년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에 신청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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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5년에 새로 신설된 6년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에 신청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매년 6월1일에 과세기준일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므로 6년짜리로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 불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99148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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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합산배제임대주택) 1항 11호에 나목에 의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기에 25년도에 조정지역인 송파구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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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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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혼인으로인한 2주택 특례하고 장기임대사업자 실거주주택비과세 특례 중첩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혼인 3주택자입니다.
저 -2주택(1주택은 실거주,1주택은 장기 임대사업자) - 둘다 경기도 비규제지역
* 장기 임대사업자는 2018년도에 등록했고 26년도에 끝납니다(8년짜리)
현재 실거주주택에서 4년째 거주중(2016년도구매)
배우자 - 혼인전에 서울 연신내에 재개발 빌라 구입
2020년 9월 투 매매 현재 철거중
혼인신고 2020년 12월에 함
현거주주택 2025년도나 2026년도에 매도예정
장기임대사업자가 있어서 합가전 3주택이지만 위두가지 특례적용하여 실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혼인합가와 거주주택비과세 다른모든 요건충족시 중첩해서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https://blog.naver.com/totwm/223695373955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비과세 요건 및 절세방안
22.05.10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신규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A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굳이 신규 B주택을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개정전에는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다만, 이는 '22.05.10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로만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규정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전문 세무사님 찾습니다.
1. 현재(2025년 기준)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유예 중입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20%~30%)는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이더라도, 현재는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다만, 중과세 유예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정책상 일시적 유예인 상황이고 내년 5월 1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2. 질문의 핵심: 임대사업자 말소 후 새로운 세입자나 본인이 거주하면 중과세 배제 요건 충족되는가
관련 법령 및 실무해석으로 중과세 배제를 인정받기 위한 대표적인 요건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말소일까지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즉, 임대사업자 등록기간 동안의 임대 행위가 인정되면 중과세가 배제되며,
그 이후(말소 후)의 거주 형태는 중과세 배제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2년 거주를 하시면 어차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물론 1세대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중과세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할 수 있지만, 주택수에서 배제되지는 않아
위 경우 C주택에 대해 3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분양 계약 시 양도세 비과세 문의
1. A아파트를 2025.6.4에 양도할 당시, C아파트는 후분양 상태이며, 사용승인일은 2025.2.25, 잔금일은 2025.10.30 예정입니다.
분양으로 취득한 주택의 실제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는 "잔금일까지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며,
이미 사용승인된 후분양 아파트는 원칙대로 잔금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일(2025.6.4)에는 C아파트는 아직 취득 전 상태이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B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A는 B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B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요건을 충족하므로, 조정지역 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C아파트의 취득세는 잔금일(2025.10.30)을 기준으로 보며, 그 시점에 A·B 모두 양도된 상태라면 무주택 또는 1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는 일반세율(1~3%) 적용 대상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⑨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편법증여 혐의로 주택을 취득한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주택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연소자등과 사업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되었습니다.세무조사 사례 1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 자녀 A가 음식점 창업을 하면서 억대에 달하는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였으며, 해당 음식점 매출에 비하여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국세청은 해당 창업자금과 고가주택 취득자금이 온전히 자녀 A의 소득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000업체 대표 B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220대 초반의 연소자 A가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취득하면서 보증금 승계 및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였습니다.어머니가 운영하는 00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허위 급여를 수령하고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 B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3주택임대사업자인 B가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누락하고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 A와 공동으로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의 아파트를 공동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 신고 누락 혐의,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4전문직 사업자인 B는 신고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 A와 공동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였으였습니다.B가 지난 수년 간 신고한 매출이 아파트 취득자금에 비하여 과소하게 파악되어 수입신고 누락 혐의 및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주택 취득 시 주의사항소득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가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고 해당 취득 자금에 대하여 이전에 증여 신고한 내역이 없다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국세청은 고가의 주택 취득뿐만 아니라 고가의 전세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보증금의 원천에 대한 증여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주택 취득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 여부 등을 국세청에서 연 2회에 걸쳐 사후관리하니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역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및 자금유출 여부를 파악하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장
연말정산
7월 수영장 헬스장 체육시설 종합소득세 문화비 소득공제 조회 신청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요즘은 건강과 체력을 위한 투자도 중요한 시대입니다.특히 헬스장이나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께는 이번 소득공제 개정이 고객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요건에 해당되시는 근로소득자분들에게도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오늘은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체육시설 이용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수영장 헬스장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요건공제 대상자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공제 대상 지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업 사업자에게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ex) 수영장, 헬스클럽, PT 센터, 필라테스 센터,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검도 등)*** 최종 소비자는 인근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을‘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합니다.공제율 및 한도결제 금액의 30%를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연간 공제 한도: 300만 원 (기존 문화비 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적용 시기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위 요건 적용 시 체육시설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7월부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100만 원)와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최대 400만 원의 사용금액에 대해 총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의사항PT(개인 레슨)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회원권 이용료와 PT 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일괄 결제된 경우에 한 해, 전체 결제 금액의 50%만 체육시설 이용료로 보아 세액공제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 운동 강사, 교육서비스 업종, 공간 대여 형태의 사업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반드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 등록 체육시설업체여야 합니다.계좌이체, 간편송금, 현금 직접 결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 가능 수단으로 결제되어야 합니다.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임대 소득·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2025년 6월 이전 결제한 연간 회원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정확히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체육활동 시설업 사업자에게 드리는 TIP이번 제도는 소득공제라는 실질적 혜택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따라서 2025년 7월부터는 “세금 돌려받는 헬스장”처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문화비 세액공제 등록사업자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문화비소득공제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 소득공제사업자등록 지역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를 찾아보세요! 사업자 분야 (복수 선택 가능) 검색 도서 검색 공연 검색 박물관 검색 미술관 검색 신문 검색 영화 검색 체력단련장 검색 수영장 지역(시/도) 목록 열기 지역(시/군/구) 목록 열기 검색 초기화 슬라이드 정지 데이터로 보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체 7,327 사업자 해당 사업자 수는 전날 기준 분야별 사업자(중복 포함) 수치입니다. 도서 사업자 3,541 공연 사업자 1,271 박물관·미...www.culture.go.kr또한, 접수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등록증가맹 분리 확인서체육시설업 신고 증명서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건강을 위한 소비에 세금 혜택까지 따라오는 좋은 기회입니다.사업자분들께서는 업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고객 안내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절세와 마케팅 모두 챙길 수 있는 전략, 세무사 최지호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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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주택의 거주요건 판정방법(취득시기별 거주요건을 판정)
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주택의 거주요건 판정방법(취득시기별 거주요건을 판정)사전-2025-법규재산-0030 [법규과-1238]등록일자 : 2025.07.09.생산일자 : 2025.06.12.요 지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시기별 거주요건을 판정하는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1/2지분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후 나머지 1/2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지분만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8.1월 할머니로부터 쟁점주택 1/2지분 증여로 취득 (조정지역)○ ’20.11월 매매로 나머지 1/2지분 취득 (비조정지역)○ ’24.12월 쟁점주택 양도*신청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음2. 질의내용○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1/2지분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1/2지분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상태에서 각각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판정방법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법인세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2020년 617 부동산대책)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개인 모두에게 적용)(1)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 ~ 50% ▶ 비규제지역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2) 변경내용▶ 모든 지역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3) 시행시기2020.07.01 이후 부터 시행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6억원) 폐지(1) 현행▶ 납세자 (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 (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 를 허용하였음.▶ 가능했던 절세전략3주택을 개인이 단독 보유하는 경우에는 6억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21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었음.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을 분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21억원이 공제가 가능. (개인 1주택 9억원 + 법인A 6억 원+ 법인B 6억 원)(2) 변경내용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3) 시행시기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1) 현행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2) 변경내용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3) 시행시기2020.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1)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 ~ 25%)에 + 10%를 추가세율 과세▶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게는 추가세율 과세 제외(2) 변경내용▶ 추가세율을 + 10% 에서 + 20% 로 상향▶ 법인이 ㅣ20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20%) 적용(3) 시행시기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2025년 부가세 개정사항, 핵심 요약입니다
2025년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이 돌아왔습니다.시간은 빨라서 올해도 벌써 7월이 되었네요.이번 달 25일까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2025년도에 적용되는 부가세 개정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 부가세 신고 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주요한 개정 사항만 정리하였습니다.1. 동물 질병 치료 지원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발맞춰서 부가세 면세 항목 중에 동물의 혈액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단, 치료, 예방, 진단용에 한정됩니다.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세법입니다.2.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기한 연장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일정 대상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 건당 2백원의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해주는데요.이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해서 2027년 말까지 적용해 줍니다.3. 조세포탈 사업자 부가세 수시부과부가세의 경우 조세포탈사업자에 대한 수시부과 항목이 없었습니다.이제 신설이 되어서 조세포탈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02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입니다.4.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명의를 위장해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1%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이제 개정이 되어서 사업자 명의위장등록은 1%에서 2%가 되었습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0.5%에서 1%가 되었습니다. 2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 세법도 202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5. 사업자등록 첨부 서류 추가이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시에 첨부 서류를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장 전차한 경우에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6. 금융 보험 용역의 면세 범위기존의 금융 보험 용역 면세 범위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면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세법 개정입니다.7.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판대 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이제는 앱 마켓사업자도 판매 결제 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모바일콘텐츠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 중개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2025년 7월부터 이 세법이 적용됩니다.8. 환급대상 농업 임업용 기자재 추가기존의 환급 대상 농업 임업용 기자재에 일부가 추가되었습니다.스마트팜용 LED 조명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영농비용 경감을 위한 세법 개정사항입니다.9.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용역 부가세 환급 대상 확대외국인 관광객이 숙박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세가 환급되는데 그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기존에는 호텔업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추가되었습니다.2025년 4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입니다.세법은 매년 수백 개 조항이 개정되다 보니 매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위에 열거된 항목들은 부가세 개정사항 중 주요 항목들입니다.대부분 2025년부터 적용이 되는 항목들이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혜안세무회계사무소 전화번호는 02-547-0524입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