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이전에 구입한 빌라를 2025년도에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인이 1991년에 평형 85미터제곱이하의 빌라 8채 다세대를 매입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지정 이전에 구입했습니다.지역은 송파구입니다. 1.법인이 2021년도에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은 만들었는데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세무신고는 계속했습니다. 2025년에 새로 신설된 6년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에 신청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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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5년에 새로 신설된 6년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에 신청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매년 6월1일에 과세기준일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므로 6년짜리로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 불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99148580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합산배제임대주택) 1항 11호에 나목에 의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기에 25년도에 조정지역인 송파구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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