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2개 임대 중 1개 매도 후 거주주택비과세 기산일 문의

안녕하세요. 4개의 주택(A, B, C, D) 중에서 2개(B,C)를 임대하다가 1개(B)를 매도하고 1개(C)만 임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B : '05년 단기 4년 등록, '20년 8월 자동말소, '21년 9월 매도 (과세) -C : '18년 1월 임대사업등록 (아파트 장기 8년) A는 '21년 10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였으며, D에 2년 이상 거주중입니다. D의 거주주택비과세는 B의 자동말소 후 5년('25년 8월)인가요? 아니면 B를 매도했으니, '25년 8월 후에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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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님 상황이 B가 자동말소된 후에 계속 B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자동말소일부터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여야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나, B를 이미 양도하신 상황이므로 남아있는 임대주택인 C이 자동말소되는 26년 1월부터 5년 내인 31년 1월까지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2년 10월에 나온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B의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B의 자동말소일을 기준으로 5년 내 양도해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D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25년 8월까지 양도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제가 기존에 내렸던 답변을 변경합니다. [관련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재산 -1308, 2022.10.18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를 불문한다)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애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B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인 '25년 8월 이내로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해석에서는 장기임대주택으로도 나와있지만 단기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10 [ 요 지 ] 장기임대주택이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 적용 [ 답변내용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임대등록이 ’20.8.1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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