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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거주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로 매도 후 /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1/2이상 지난 후 자진말소 후 임대주택매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2015년5월 목동아파트 거주주택 매수, 2024년 3월 거주주택 비과세 매도함, 2024년 5월 새로운 거주주택 매수 2018년8월 임대아파트 매수후 8년임대사업자등록,유지 중 (만기는 2026년 8월 자동말소예정) 2025년 2월에 목동임대주택 재계약 예정, 임차인 전세연장 않는경우 1.자진말소 후 2025년 2월에 매도시, 2024년5월 거주주택 비과세로 매도한 게 양도세 추징여부 (거주주택 비과세로 먼저 매도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 2새임차인 계약시 2024년 5월 새로매수한거주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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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4년 3월에 양도한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임대아파트를 의무임대기간 1/2이상 임대하시고 말소하시면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1/2이상 임대를 하셨으므로 거주주택 비과세는 유효합니다. 당연히 임대주택은 임대개시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5%이내 인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회만 적용됩니다. 2. 새롭게 취득한 주택은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정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만약, 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동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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