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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 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2주택자로서 임대 주택 A 가 말소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 B를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A 말소 후 실거주를 위해 A 에 전입하고 B를 임대할 경우 5년 이내 매도 조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은 유효한건가요? 거주 주택 임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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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임대주택 말소 이후 A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B주택을 임대하면서 5년 이내 양도를 하시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규 첨부합니다. 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 [제목] 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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