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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임대기간등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자진・자동말소되지 않는 유형의(아파트)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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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기간등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자진・자동말소되지 않는 유형의(아파트)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자진및 자동말소 대상이 아닌경우에는 5년 처분기한이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안녕하세요? 추경호 세무회계사무소 추경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 12.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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