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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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고용보험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수처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서 가능합니다.


◈ 요약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


◈ 지원 분야 및 대상

(1) 지원대상: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일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2) 지원요건

-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함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또한,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


◈ 지원조건 및 내용


(1) 사업기간 : ‘21.3.25.(목) ~ ’21.9.30.(수)

* 상기 사업기간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21.12.15.까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마감 필요시 추후 공고)

 

(2)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신청서류

지급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