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벤처기업 투자와 소득공제 기간과 개인사모펀드 출자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회사의 유상증자에 2020년초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21년 연말정산때 깜빡하고 이 부분을 소득공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때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 할까요? 그리고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개인사모펀드를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드려고 하는데, 사모펀드에 출자한 내역도 소득공제 반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펀드로 투자를 집행할때 반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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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세거래수달87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투자부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 전(투자한 다음연도 5월말까지) 투자확인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투자확인서를 진행하여 발급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하나 투자한 당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21년 연말정산(2020년 귀속)때 하지 않은 소득공제를 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에 반영할 수 없으며 21년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의 경우 "출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질의하신 사모펀드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이나 법에서 정하는 기업에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참고) 조특법 제16조 제1항 3호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 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2020. 2. 11. 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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