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배달전문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

배달전문점으로 창업을 시작 한 지 5개월 정도 됐어요 (7월초 오픈) 매출이 이제 쿠팡ㅇㅊ, 배ㅁ, 요ㄱㅇ 합치면 11월 오늘 기준 8천 간당간당 한데.. 내년 1월 부터 일반으로 전환이될까요? 부가세 신고 때 일반과세로 내야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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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상 사업장단위 과세입니다. 즉 질문자의 사업자등록증 1개(1장소)의 기준으로 구성매출이 쿠팡 등으로 플랫폼 전체 합계매출이 일정기준(8,000원만원) 을 넘어가게 될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전환되는 시점은 올해(2023) 매출-부가세 신고시 신고된 매출 합계액으로 판단되어지며 전환되는 시점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2024 1월부터 6월까지 간이과세/ 7~12월는 일반과세) 즉 요약하자면,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로 부가세 신고된 금액으로 간이과세기준 8,000만원 이상일시 일반과세자 전환은 2024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직권 변경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올해(2023) 하반기 매출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는 점과 부가세 하반기 신고(2024년 1월25일까지)하실때 매출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내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중복여부와 함께 기타현금 을 신고하는 방향에서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사업이 지속적인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으로 환산해서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데요 5개월 기준으로 8천만원이면 12개월로 환산시 1억9천2백만원입니다 내년에 일반과세전환 통지 받으시게 될텐데요 통지받고 다음 과세기간인 7월 부터 전환되실겁니다 세무서에서 과세전환예고통지서 수령 후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만 매입세액을 100% 공제 받을 수 있어서 불리한것만은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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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천만원 넘으면 내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로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나옵니다. 만일 통지서가 안 나온다면 간이과세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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