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 내 양도소득세를 내긴 했는데

세금만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을 냈다 하시는 분들


내가 세금을 제대로 낸 것이 맞는지

한번쯤은 다시 검토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면 5년까지는 이것을 바로 잡을 기회를 줍니다.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내가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많이 냈으니

돌려주세요"라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적게 냈으면

세무서에서 아는 족족 추징하는데...


반대로 원래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알아서 돌려주지(환급해주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를 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음의 경우가 경정청구대상(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혹은 세액감면 대상이었는데 

       당시에 몰라서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했다

✅ 비용 쓴게 있는데 당시에 자료가 없어서 

       넣지 못했던 자료를 나중에 찾았다

✅ 다주택자라서 세금 많이 때려맞았는데 

       알고봤더니 중과대상이 아니더라

✅ 상속주택이나 농어촌주택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 주택을 간과했다

✅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혹은 민원실에서

       세금신고 했는데 제대로 된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5년 내 부동산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는 즉,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으니

한번쯤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검토 받아보시는 것도

절세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