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사는 A씨 얼마전에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 본 결과, 지금까지 합산배제 신고에 누락한 사항이 있음을 얄게되었다! 몇 년간 부과된 세금이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드리려고요!

​​

내가 합산배제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국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했는데

합산배제 신고부터 틀렸다면?


그러나 다행히도 구제받을 방법은 존재합니다!

밑줄 쫙!

경정청구 그 아름다운 이름

경정청구, 종부세가 아니라 소득세에서는 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거에요

보통 잘못된 신고로 인해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게 경정청구죠!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통상적인 경정청구의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의 기한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 보면 예상하시겠지만.. 경정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7607

종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만 되는게 아니라

합산배제신고만 두고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

만약 합산배제 신고가 잘못되어 세금을 더 내왔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전엔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그럼 또 다음글에서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