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방법 안내(경정청구 업
안녕하세요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9월이 되면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제도인지 그리고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신고서식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서가 나오지만,그 고지서의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9월입니다. 딱 15일뿐입니다.합산배제, 감면이 아니라 '아예 빼주는 것'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더한 뒤, 기본공제 9억 원(1세대1주택자는 12억 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여기서 합산배제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토지를 그 '더하는 단계'에서아예 빼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과제9조입니다.-많은 분들이 감면 제도와 헷갈리시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감면은 계산된 세액을 깎아주는 것이고,합산배제는 계산 대상 자체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훨씬 큽니다.-'과세특례'와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같은 제도는주택 수 판정이나 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바꿔주는 것일 뿐, 공시가격 자체는 과세표준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반면 합산배제는 공시가격이 통째로 빠집니다.-다만 두 제도 모두 신고 기간은 똑같이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어떤 부동산이 합산배제 대상인가요?-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그리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매입) 등이 해당합니다.-매입임대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모두 유효할 것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이 5% 이내일 것실제 임대 실적이 있을 것▷ 둘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 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운영한 주택, 등록문화유산,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미분양주택은 원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까지인데,2025년과 2026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은 7년으로 연장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등록한 주택들도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문제는 이 자동말소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말소된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계속 적용받다가, 나중에 확인되어몇 해분을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합산배제 제외신청을 별도로 납세자가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세무서에서 자동 으로 제외 해주지 않습니다.]-동시에 장기일반·공공지원의 의무임대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본인 주택이 어느 유형인지, 등록이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래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니 간단한 사례로 보시겠습니다.[가정]김OO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채(공시가격 10억 원)를 보유여기에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채(각 공시가격 4억 원)를 추가 보유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 10억 + 12억 =22억 원▷ 합산배제 신고를 안 한 경우-공시가격 22억 원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9억 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7.8억 원이 되고, 누진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산출세액이약 540만 원수준이 됩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임대주택 3채(12억 원)가 빠지면서 과세 대상은 10억 원만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유리해집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1세대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10억 원은 12억 원보다 작으므로 과세표준은 0원,납부할 종합부동산세도 0원이 됩니다.※ 재산세 공제, 세부담 상한,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이해용 단순 계산입니다.-정리하면 합산배제의 실익은 세 가지입니다.1.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감면이 아니라 계산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라 효과가 직접적입니다.2. 주택 수에서도 빠집니다.그래서 1세대1주택자 판정을 받아 12억 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세액공제가 살아납니다.1세대1주택자가 되면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절감폭이 한 번 더 커집니다.-관련 규정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제9조 제6항~제8항,시행령 제2조의3입니다.· · ·합산배제 신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STEP 1. 국세청 안내문을 먼저 확인합니다-국세청은 매년 9월,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STEP 2. 홈택스에서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신 뒤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STEP 3.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습니다-본인 소유 부동산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다만미리채움 내용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므로반드시 직접 검증하셔야 합니다.STEP 4. 대상 물건을 '추가' 또는 '제외'로 표시합니다-새로 요건을 갖춘 주택은 '추가', 매각이나 자동말소 등으로 요건을 잃은 주택은 '제외'로 표시합니다. 이것이 '변동신고'의 핵심입니다.STEP 5.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전자신고 후 접수증을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서면으로 하실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제출 서식은 이렇게 나뉩니다-2025년 3월 21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주택 서식이 공공과 민간으로 분리되었습니다.공공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갑)·(을)민간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갑)·(을)사원용주택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른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변동)신고서 (갑)·(을)-(갑)지에는 신고인 인적사항과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명세를, (을)지에는 임대차계약 내역을 적습니다. 특히(을)지의 임대료 증액 여부가 나중에 추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이번 글에는 각 서식의 기재 항목을 정리한작성용 엑셀 파일과 PDF를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미리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홈택스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첨부한 파일은 기재 항목을 정리한 작성용 양식이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실제 제출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내려받은 공식 별지 서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별지1]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2]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사원용주택.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6]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7]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18]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19]공공건설ㆍ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20]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hwp파일 다운로드매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아닙니다.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는 소유권이나 전용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 단서,제4조 제4항 단서입니다.-다만 변동이 생겼다면 반드시 변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특히 요건을 잃은 주택을 '제외'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대로 추징 대상이 됩니다.· · ·놓치면 추징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합산배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그동안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한꺼번에 추징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시행령 제10조입니다.1.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달력에 고정하세요.-기한을 넘기면 그해 분 합산배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2월 고지서를 받고 나서 되돌리는 것은 훨씬 번거롭습니다.2. 두 개의 등록이 모두 살아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두 등록이 모두 유효해야 합니다.3. 자동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됩니다. 말소된 줄 모르고 계속 적용받는 것이 가장 흔한 추징 원인입니다.4. 임대료 증액 5% 제한은 계약서로 증명됩니다.-재계약이나 갱신 때 5%를 넘겼는지 계약서 단위로 확인하세요. 관리비 명목으로 우회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5.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5월에 팔았다면 그해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6월에 팔았다면 그해 종부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합산배제는 제도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세금이 몇 백만 원씩 갈리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기한을 놓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특히 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신 분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등록 상태부터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동말소된 주택이 섞여 있는데 그대로 신고하면 몇 년 뒤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붙어서 돌아옵니다.-반대로 요건은 충분히 갖췄는데 신고를 안 해서 12억 원 공제를 놓치신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두 경우 모두 9월에 30분만 들여다보면 정리되는 일입니다.■ 참고 법령 및 예규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제8항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경정 및 결정, 이자상당가산액 추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1주택자의 범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합산배제 신고서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2026. 8. 3.)※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합산배제 요건은 주택 유형과 등록 시기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서식 번호는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종부세합산배제 #합산배제신고 #합산배제신고서 #임대주택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토지 #과세특례 #부부공동명의1주택 #1세대1주택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의무임대기간 #임대료5% #종부세절세 #9월신고 #홈택스신고 #2026세제개편안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강서세무사 #마곡동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세무상담 #부동산세무상담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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