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3년도부터 17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1. 의무발행 업종 추가

  • 2023년도부터 17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 업종은 17개인데 사업자수로 보면 49만명이나 해당이 됩니다.

  • 기존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더해지므로 상당한 숫자가 의무발행 업종인 것입니다.



2. 의무발행 업종코드

  • 의무발행 업종을 업종명으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우리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 업종코드가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설명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업종코드가 아래 코드에 해당되면 23년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3. 위반 시 불이익

  • 미발급했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백만원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무려 20만원에 해당됩니다.

  •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해당되는 대표님들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연혁

  • 그동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 근래에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되는데요.

  • 연혁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5. 일반가맹점과 비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 경우에 일반 가맹점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다가 추후에 가산세와 함께 매출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까지 하게 되면 대표님들이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습관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나중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혜안세무회계사무소 (02-547-0524)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