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해가 지날때마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및 가맹점 가입기한

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매출 시 고객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합니다.


특히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들을 영위하시고, 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을 넘은 사업자는 3월 말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가산세 및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는 쉽게 말해,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의 합계가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중간에 개업한 사업자는 환산하여 판단)


 사업자현황신고 대상 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등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등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022년에 새롭게 추가된 업종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업종명

업종 정의 및 예시 

국세청 업종 코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동, 식물성 추출물이나 과일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 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 류 및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활동 

522091,

522101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 활동 

523260,

523993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 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910

중고가구 소매업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 활동 

524010

공구 소매업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 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413,

524001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 

523550

자동차 세차업 

자동차 세차 및 광택 처리 등과 유사활동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922203

모터사이클 수리업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하고 유지하는 산업 활동 

922204

 가방 및 기타 가죽 제품 소매업은 가방, 지갑, 트렁크, 피혁 제품 소매업을 포함 


 자동차 세차업은 세차업의 운영, 세차 서비스 뿐만 아니라 광택 서비스, 코팅 및 왁스 처리 포함 



현금영수증 발행 요건 및 의무 발행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급신청

1.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조회/ 발급을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4.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 항목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가산세 및 감면배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발급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및 발급 거부 시 감면 배제 -> 현금영수증을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연도에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감면을 배제당하게 됩니다.


 미가입 가산세 -> 수입금액의 1%입니다. 소득금액의 1%가 아니라 수입금액의 1%이기때문에 상상보다 더 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가산세 -> 해당 수입금액의 5%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별 발급거부 금액에 5%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세무서에서 주로 매출누락건으로 연락이 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매출누락없이 신고하시거나 적정율을 고려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또한 사업초기에 이런 부분들이 누락될 수 있기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시는 또는 그 전부터 세무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