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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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매대행사업자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입매출과 구매대행매출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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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입과 구매대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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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입은 재고를 미리 구매하여 추후에 매출 발생 시 판매하는 형태이고

구매대행은 구매주문 시 건별로 구입하여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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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의 차이는 ​"재고의 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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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입은 재고가 있기에 도소매업종에 해당하고

구매대행은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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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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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경우 도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서비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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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다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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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가 도소매로 되어 있고 

구매대행 매출이 있는 경우 

구매대행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15% 더 부담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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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가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고 

사입 매출이 있는 경우

사입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15% 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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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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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관리하지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세금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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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매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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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하나로 관리할 경우 사입매출과

구매대행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어렵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의 계산이

부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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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매대행과 사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구분하여

매출을 관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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