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가족거래시에 자금출처 방향좀 제시해주세요

어머니께 제가살고있는집을 매도 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대상) 매도할집은 22년11월에 같은평수 타입으로 2억7500 거래 저는 2억5000 실거래 하려 합니다. (가족거래후 어머니가 또 매도할시 양도세 줄이기위해 매매가 2억5천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금출처인데요 어머니가 일은 하시지만 세금신고된 소득이 아닙니다 계획은 2억5천*80%= 2억 22년 어머니소유빌라매매(1억5천) +1주택월세 보증금(1천)+1주택월세보증금(5백) +3천500( 제가 현금증여후 신고 ) =2억 어머니가 받는 월세도 자금출처되나요?(세금신고X)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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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우선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므로 사전에 자금출처 입증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만약 입증 가능한 자금출처가 부족하시다면 매매가액을 2.5억원보다 더 낮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래 후 어머니가 양도시 양도세 역시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보유 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취득가액이 낮아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만약 이후 어머니께서 비과세가 불가능하시거나, 매매가액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실무에서 안전한 자금출처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드리고 안전하게 진행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신 월세가 세금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주택월세에 대해서 세금이 애초에 비과세지만 월세 수령당시 2주택 이상자라면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여지는 있습니다.(어머니께서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만약 추징된다고 하더라도 세액은 거의 없을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외 빌라매매하신 소득은 그 전의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월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족간 거래건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시가대비 70% 이상의 금액만 받으셔도 양도세 비과세 문제 없으며, 어머니의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2.75억이라면 시가대비 70% 이상인 1억 9,250만원 이상으로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넉넉하게 1.93~1.94억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면 적절해보입니다. 2. 따라서 어머니의 빌라 매매대금 1.5억과 질문자님의 3,500만원과 부모님의 전세보증금 1천만원으로 충분히 자금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자가 아니라면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세금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2주택자 이상이면 주택 월세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보증금은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증여는 부동산 거래 전에 어머니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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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신고 되지 아니하였어도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있으면 자금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 보유현금으로 자금출처확인서에 기재하시고 차후에 추가 소명 필요하면 월세수입으로 소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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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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