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법인의 비용처리 중에 접대비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법인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거래처를 만나게되고 이 과정에서 접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대비를 한도를 정해서 그 안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바꾸었습니다.

아직까지 입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접대비를 이제는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신고시에도 기업업무추진비를 잘 반영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업무 관련성 필요


  • 기업업무추진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영업활동을 하면서 거래처 상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그런데 영업활동과는 상관이 없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업무추진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면 법인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간혹 거래처와 영업상의 이유를 골프를 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거래처와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기업업무추진비 부담주체


  •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기준으로 법인이 지출할 비용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 이를 법인이 대신 내준다면 이는 기업업무추진비가 되지 않습니다.

  • 오히려 이 경우에는 가지급금등을 고민해봐야하며 이것은 법인에게 좋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면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증빙이 없다면 비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증빙에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예외적으로는 3만원 미만이거나 20만원 이하의 경조금은 신용카드 등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 대신에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관련 서류는 준비를 해둬야 후에 소명이 나왔을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비용 처리 금액 한도


  • 기업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해서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것도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 한도가 3,600만원입니다. 한 달로 생각하면 3백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 여기에 수입금액에 따라서 한도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 기본 한도가 3,600만원이라고 해서 이만큼을 모두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한도라는 것은 최대로 사용했을때 이걸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경우에는 이 한도도 절반만 인정해줍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비용처리를 잘 챙겨서 법인세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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